참여

입양 및 제보에 참여해주세요

동물 학대란?

동물에게 정당한 사유 없이 불필요하거나 회피 가능한 신체적 고통과 스트레스를 유발하는 행위,
또는 굶주림이나 질병에 적절한 조치를 하지 않거나 방치하는 행위를 의미합니다.

01

동물학대 시 현행법 위반행위로 엄중한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동물학대 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

02

동물학대 시 증거를 확보 후
112에 신고해주세요.

*확보된 사진 및 동영상은 법적 증거로 활용됩니다.

03

각 지자체 동물 보호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에게
신고해주세요.

* 동물학대 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

04

포캣멍센터로 도움을 요청할 경우,
카카오톡채널을 통해
자세한 내용을 알려주세요.

동물 구조란?

도움이 필요한 동물을 찾아내어, 그들의 생명을 구하고, 안전한 환경으로 인도하는 과정입니다.

동물 구조가 필요한 경우

  • 도로 중앙에 있거나 고립된 장소에 동물이 갇혀있을 시 구조가 필요합니다.
  • 동물이 다쳤거나 무기력, 경련, 호흡이상 등 비정상적인 행동이 보일 시 구조가 필요합니다.
  • 동물이 심각하게 탈수된 상태거나 영양이 부족해 보일 시 즉시 구조하여야 합니다.
  • 유기된 동물이거나 길을 잃은 동물은 구조 및 보호가 필요합니다.
  • 동물이 학대로 인해 스트레스를 받거나 고통을 겪는 경우 즉시 구조하여야 합니다.

동물 구조가 필요하지 않은 경우

  • 자연적으로 치유할 수 있는 부상이나 질병을 보이는 동물은 관찰 후 필요시 구조하여야 합니다.
  • 동물이 길에서 살아가는 경우 상황에 따라 구조 결정을 하여야 합니다.
  • 털이 깨끗하거나 살이 올랐으며 해당 자리에 12시간 이내로 있었다면 어미가 돌보는 동물로 구조하지 않아야 합니다.
  • 길에서 자주 목격되는 동물이거나 특정 구역에서 자주 나타나는 동물은 구조하지 않아도 될 수 있습니다.
  • 야생에서 자생하는 동물 (야생동물)이나 자연 보호구역에서 살아가는 동물은 구조하지 않아도 될 수 있습니다

유기동물 및 유실동물 발견 시 관할 지방자치단체 또는 동물 보호 센터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 「동물보호법」 제39조 제1항

동물학대 신고, 적절한 조치가 중요합니다.
구조가 필요한 아이들을 위해 작은 실천을 보여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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