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법인은 “사단법인 포캣멍센터”(이하 “본회”라 한다)라 하며, 영문명은 “Forcatmung Center(약칭 : FCM)”으로 한다.
본회의 사무소는 경기도 안산시 상록구 광덕1로 369, 센타프라자 2층 205호에 둔다.
본회는 본 법인은 「민법」제3장 및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및 그 소속청장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에 의거 생명존중의 정신으로 지역사회에서 동물복지 증진을 위한 활동으로 사람과 동물이 함께하는 행복한 공존에 이바지힘을 목적으로 한다.
본회는 제3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의 사업을 한다.
본회의 회원은 본회의 설립취지에 찬동하고 소정의 입회신청서를 제출하여 이사회의 승인을 얻은 자로 한다.
회원은 총회를 통하여 본회의 운영에 참여할 권리를 가진다.
회원은 다음의 의무를 진다.
회원은 이사장에게 탈퇴서를 제출함으로써 자유롭게 탈퇴할 수 있다.
본회는 다음의 임원을 둔다.
임원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때에는 총회의 의결을 거쳐 해임할 수 있다.
총회는 본회의 최고의결기관이며 회원으로 구성한다.
총회는 다음의 사항을 의결한다.
이사회는 이사장과 이사로 구성한다.
이사회는 다음의 사항을 심의·의결한다.
본회의 재산은 다음과 같이 기본재산과 보통재산으로 구분한다.
본회의 기본재산을 처분(매도․증여․교환을 포함한다)하고자 할 때에는 제41조의 규정에 의한 정관변경 허가의 절차를 거쳐야 한다.
본회의 수입금은 회원의 회비 및 기부금, 기타의 수입으로 충당한다.
본회의 회계연도는 정부의 회계연도에 따른다.
본회의 세입·세출 예산은 매 회계연도 개시 2개월 이내에 편성하여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총회의 승인을 얻어 정한다.
본회는 매 회계연도 종료 후 2개월 이내에 결산서를 작성하여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총회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감사는 회계감사를 연 1회 이상 실시하여야 한다.
사업의 운영을 전담하는 상임이사를 제외한 임원에 대하여는 보수를 지급하지 아니한다. 다만, 업무수행에 필요한 실비는 지급할 수 있다.
이 정관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총회에서 재적회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하여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이 정관에 정한 것 외에 본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규칙으로 정한다.
이 정관은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아 법원에 등기를 한 날부터 시행한다.